[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최근 갑질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은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사진 = 롯데마트 홈페이지
사진 = 롯데마트 홈페이지

공정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받는 행위 반복한 롯데쇼핑 적발

지난 14일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대해 대형마트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것을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7월 13일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롯데쇼핑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 13일 당시 롯데쇼핑이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과징금(3억 1,900만 원)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롯데쇼핑의 위법행위 중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인 2016년 7월 14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에 따라 향후 법 위반행위 반복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을 하고 해당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금액과 관련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위법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 7690만원을 기초로 과거 법 위반전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롯데쇼핑, 공정위 판단에 이견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 하지 않고 있어

17일 롯데쇼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 “이전에 리뉴얼이든 단기파견이든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이후 리뉴얼 때 업무를 하는 이들과 약정서를 작성했었다”면서 “라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대형 식품 브랜드에서 연간계약하고 있는 고정 판촉 사원들과 롯데쇼핑 측이 연간 계약을 한다. 그들의 업무 항목 중 진열이 포함되어 있다. 연간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뉴얼할 때 계약 없이 리뉴얼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사측이 판단한 것인데 공정위는 그들과 연간 계약을 맺었더라도 리뉴얼은 별도의 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사측이 이견이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견이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어필하기 보다는 이의제기를 할지 공정위의 판단이 틀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할지 판단을 보류중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공정위의 ‘2014~2018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롯데는 최근 5년간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해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남품 업체 등의 종업원 무단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총 10건이나 저질렀다.

앞서 롯데쇼핑은 경영정보 요구와 판촉행사 강요 등과 같은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성해 롯데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이들이 공정위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롯데쇼핑측은 이번 처분과 관련해 이견이 있지만 당장 공식적인 이의 제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정위는 본지에 롯데쇼핑이 공정위의 처분에 이견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롯데쇼핑 측이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롯데쇼핑에 대한 처분을 밝힌 보도자료(14일) 내용 이외에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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