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추징금 35억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원을 사적으로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9억여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01년 영업을 시작한 탐앤탐스는 김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국내·외에 약 400개의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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