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인가에 욕심내는 대관 부서 직원들

[뉴스엔뷰 이동림 기자] 지난 인가에서 고배를 마신 SK텔레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욕심을 내고 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5G 상용화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5G 상용화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뒤를 잇는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 참여할 유력 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SK텔레콤이 1순위로 손꼽힌다.

SK텔레콤은 20159월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나 최종 인가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업계와 협업해 고객이 금융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자산형성과 소비습관 등을 돕는 핀테크 서비스를 론칭하는 등 사업 기회를 지속해서 모색해왔다.

국내 이동통신 2위 사업자 KT가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를 전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SK텔레콤의 금융업 진출을 자극하고 있다. KT는 케이뱅크 지분 10%(의결권 지분은 2%)를 보유한 사실상 주인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다.

현재 여야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매출 비중이 전체의 50%가 넘는 곳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현재 4%)34% 혹은 50%로 늘려주는 조항을 넣을지 검토 중이다.

이 조항을 포함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에 대규모 투자 금을 쏟아 부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다. SK텔레콤으로서는 인터넷은행 인가 재도전이 다급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회 특례법 도입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 불투명?

문제는 SK텔레콤은 이런 내용의 특례법이 도입돼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SK그룹의 ICT 분야 매출 비중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SK그룹 내 ICT 계열사(SK텔레콤, SK하이닉스, SK㈜ C&C, SK플래닛)는 매출 37조4000억 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SK그룹 전체 매출(139조원) 규모를 감안하면  ICT 계열사의 기여도는 약 27%에 불과하다.

그래서일까. 현직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SK텔레콤 대관 부서 담당자들은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보좌관들에게 우리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KT의 지분 보유 한도도 높이지 말아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인터넷은행 인가 재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무위는 앞서 지난달 27일과 24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재벌이나 대기업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합의 처리를 논의했으나 여야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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