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보장 및 자녀 동반출입 내용 골자

[뉴스엔뷰 이동림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산휴가를 최대 90일까지 보장하고, 24개월 이하 자녀를 국회 본회의장에 동반출입 가능하게 한 가칭 ‘가족친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발의는 9월 출산을 앞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에 한해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칭 ‘가족친화 국회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6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석했다. 공동발의에 참석한 수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40명, 바른미래당 9명 정의당 4명, 무소속 1명이다.

신 의원은 가족친화 국회법과 더불어 지방의회 의원의 출산휴가를 최대 90일까지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신 의원은 “법안 발의로 우리 사회에 일과 육아의 양립과 가족친화적 일터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출산 이후 아이를 안고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족친화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친화적 일터의 궁극적 목적은 육아휴직 같은 제도를 통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또록 양육권을 보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가 앞장서 가족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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