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협력업체를 상대로 기술탈취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현대중공업이 과거 사측 과실로 사망한 근로자의 재해 처리 과정에서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본지에 “사측은 합당하게 일처리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청원 갈무리
국민청원 갈무리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한기업 김도협 대표, “현대중공업의 갑질 횡포를 멈춰달라”

지난 7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시 현대중공업 건조1부에서 선박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 업체 대한기업 김도협 대표가 ‘현대중공업의 갑질 횡포를 멈춰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한기업에 기존 기성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줬고 삭감된 기성이 대한기업의 부채로 남았다. 김 대표는 지난 3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총 16억 원의 빚을 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대표는 또 “원청(현대중공업)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업체 내 인사, 작업 공정 등에 대해서도 원청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한기업 “현대중공업의 갑작스런 작업 요청으로 무리하게 작업하던 중 사망사고”

특히 지난 2015년 대한기업 소속 직원 A씨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던 사고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고가 난 곳은 이전까지 한 번도 크레인 작업을 하지 않았던 곳”이라며 “경사진 곳이어서 크레인 작업을 하는게 쉽지 않은 장소였다. 그곳 바닥은 경사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좌우, 상하로 서로 엇갈리는 구조로 돼 있었다”며 크레인 작업을 하기엔 위험한 장소였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 당시 블록 작업은 우리 업체가 맡은 작업이 아니었다. 갑자기 잡혔다. 그래서 부랴부랴 일을 한 거였다. 원청(현대중공업)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작업을 하라고 했다. 별수 있나. 하라면 하는 거다”라며 “해당 장소가 작업하기 위험한 장소였기 때문에 작업 전날 낮에 예행연습을 하고 작업을 했음에도 실제 작업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요청으로 밤에 갑자기 작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와 관련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대한기업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9월 2일 4도크 북편 PE장에서 용접부위 제거와 사상 작업 완료 후 작업 케이블을 정리하다가 블록에 충돌해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같은 해 10월5일 사망했다.

당시 A씨의 사망 이후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지회,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과 농성을 벌였던 바 있다.

김 대표 “현대중공업 과실이 인정된 사고인데 합의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고 강요당해”

아울러 김 대표는 A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당시 우리 직원이 일하다가 사망했지만 유가족과의 교섭부터 합의까지 모든 것을 원청에서 처리했다”며 “우리는 합의서에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 매체에 의해 공개된 현대중공업이 A씨 사고 다음날인 2015년 9월 3일 작성한 ‘안전 사고 즉보’를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건조3부 소속인 신호수가 블록 탑재를 위한 권상(卷上, 와이어로프 등으로 들어 올림) 전 대피 수신호한 후 재해자 일행의 대피 완료 확인을 못해 사고가 발생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대중공업 직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셈이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A씨의 사고 원인 제공자 신호수에게 정직 8주, 부서장에는 정직 1주, 담당 중역에겐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러한 점을 들어 “현대중공업이 재해의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 것으로 믿었다”며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는데 이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합의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계약대로 처리해 문제는 없다”

지난 5일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본지에 “조선 불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전보다 수주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눠 줄 금액도 적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하청업체에 주기로 계약한 금액보다 적게 주는 상황은 아니다. 계약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한기업이 설립한지 1개월밖에 안 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공조회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협의회 회장이 돈을 줄 수 없었지만 본인들이 나서서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며 “당시 대한기업 대표의 친형, 협력업체협의회 회장, 유족들이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회장이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가 공조회비를 내지 않아 금전적인 것을 빌려줄 순 없다고 말해 현대중공업이 돈을 빌려줬고 나중에 협의회와 같은 과정처럼 처리 후 돌려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 현대중공업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합의금 일부를 현대중공업이 부담했다.

사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한기업이 나중에 보험료를 받아서 돌려주는게 맞는 것 아니냐. 대표가 싸인까지 했는데 개입도 안했고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A씨는 대한기업의 직원인데 대한기업 대표로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산재 처리 합의 과정에서 대한기업 측은 이면 합의서 작성 시도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이 비슷한 사고가 났을 경우 보다 낮은 합의금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면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대한기업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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