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뉴스엔뷰 이동림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당기순이익을 380억 원이나 ‘뻥튀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5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540만 원을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롯데칠성음료가 관계기업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손상차손 규모는 별도기준 380억 원, 연결기준 186억 원이다. 실제 롯데칠성음료는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53억 원, 자기자본은 2조3855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당기순손실은 327억 원, 자기자본은 2조3475억 원이 된다.

연결기준으로 보면 롯데칠성음료는 당기순손실은 28억 원, 자기자본은 2조4198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손상차손을 인식할 경우 당기순손실은 214억 원, 자기자본은 2조412억 원이 된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주식투자 손실의 반영시점에 대한 차이로 발생한 문제이며,  과징금 처분 전 이미 정정 공시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공시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6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과징금으로 빛을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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