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최근 한국중부발전의 간부 A씨가 여직원을 성희롱 한 것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발전 측은 3일 본지에 “간부 A씨가 성희롱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재발방지 대책으로 사례 위주의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
사진 =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부발전 감사실 조사 결과 이 회사 간부 A씨가 협력업체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것이 적발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A씨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방을 들어가서는 B씨의 손을 잡고 블루스를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뿐만 아니라 동료 여직원들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중부발전 감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성희롱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미루어 행동규범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로 인한 중징계 조치를 건의했다.

한편 중부발전에 따르면 사이버교육, 전문 강사 초청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A씨의 사례가 발생한 것을 두고 중부발전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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