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최근 한국중부발전의 간부 A씨가 여직원을 성희롱 한 것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발전 측은 3일 본지에 “간부 A씨가 성희롱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재발방지 대책으로 사례 위주의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부발전 감사실 조사 결과 이 회사 간부 A씨가 협력업체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것이 적발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A씨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방을 들어가서는 B씨의 손을 잡고 블루스를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뿐만 아니라 동료 여직원들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중부발전 감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성희롱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미루어 행동규범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로 인한 중징계 조치를 건의했다.
한편 중부발전에 따르면 사이버교육, 전문 강사 초청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A씨의 사례가 발생한 것을 두고 중부발전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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