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선미씨 '한국어교육 위한 공공 방송콘텐츠 저작권 정책의 방향성 연구' 석사논문

[뉴스엔뷰 김철관 대기자] 그간 한국어교육 현장, 정부 정책 등에서 한류 방송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의 효용성이 입증돼왔고, 구체적인 결과물도 간간히 생산됐다.

하지만 아직 공공기관이 생산해 낸 한국어교육용 콘텐츠의 양적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그중 저작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어교원 등의 이용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학기,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 전공인 노진선미 씨의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교육을 위한 공공 방송콘텐츠 저작권 정책의 방향성 연구>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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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저작권 침해로부터 부담이 적고, 한국어교원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한국어교육용 방송콘텐츠 저작권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 씨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한국어교육 콘텐츠 지원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요 관계법령인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국어기본법 등에서 한국어교육 콘텐츠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교육 저작권 및 콘텐츠 수급 전담조직으로 국립국어원 또는 정부기관 관련 조직 형태로 ‘한국어 방송통신콘텐츠 위원회(가칭)’와 독립적인 한국어 교육 콘텐츠 저작권 집중관리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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