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과장홍보’ 망신...내실 없고 의욕만 과해

[뉴스엔뷰 이동림 기자] 현대백화점의 일부 부주의한 표현이 국내 언론에서 마치 아마존이 국내에 직접 진출한 것처럼 보도되는 결과를 낳았다.

20일 협약식에 참석한 정지영(왼쪽)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과 장정욱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대표. 사진= 현대백화점
20일 협약식에 참석한 정지영(왼쪽)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과 장정욱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대표. 사진= 현대백화점

사실상 독자들의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과 함께 과장 홍보 논란을 초래한 셈이다. 논란의 불씨는 현대백화점이 자초했다. 지난달 20아마존과 손잡고 미래형 유통매장 만든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보도자료에는 현대백화점그룹이 미래형 유통매장 구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대상이 아마존 본사가 아닌 자회사 아마존웹서비스(AWS)’인데, 마치 아마존 본사인 것처럼 표현됐다. 본문 중간부터 아마존웹서비스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아마존이 부각되면서 충분히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이에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해당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2주 전에 아마존웹서비스는 물론 아마존 본사로부터 최종 확인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아마존 본사와 자회사인 AWS 등이 현대백화점 측에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가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과장홍보’ 망신...내실 없고 의욕만 과해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201611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과장된 홍보로 구설에 올랐다. 당시 현대백화점은 루이비통과 디올 등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브랜드를 공급하는 부루벨코리아와 ‘특허 취득 조건부 입점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정작 협약 체결 대상인 부루벨코리아는 현대백화점과 브랜드 입점을 추천하겠다는 의향서(LOI)만 체결했지, 입점 확약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업계에서도 당시 대부분의 면세 사업자가 LOI를 체결하지만 해당 체결 건으로 루이비통 입점 확약을 언급한 것은 현대백화점이 너무 오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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