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김소윤 기자] 최근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된 가운데 대기업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최다 지적을 받아온 GS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더 높아진 규제 의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기획취재] GS그룹, 김상조 압박에 백기 든 행보> GS그룹 관계자는 30일 본지에 “현재 GS아이티엠(계열사의 시스템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이 정리 되고 있다”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 = GS홈페이지
사진 = GS홈페이지

하지만 일각에서는 GS그룹이 현재 GS아이티엠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을 들며 향후 G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를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의 제출될 방침이다.

지난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그간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은 있어왔으나 전면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 대상에 따르면 현행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에 적용되던 것이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 규모가 231개에서 607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최다인 15곳이나 최다 지적을 받아온 GS그룹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30곳으로 2배나 늘어난다.

GS그룹 전체 계열사가 71곳인 것을 감안하면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2.3%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후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바 있다. 반면 GS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소극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규제 대상이 확대된 것에 더해 과징금의 상한 또한 현재의 2배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GS그룹이 더 이상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방관하진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2배씩 올렸다.

한편 GS아이티엠은 내부거래로 성장해온 회사로 내부거래로 성장해온 GS아이티엠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허서홍 GS에너지 상무(22.74%), 허윤홍 GS건설 전무(8.35%), 허준홍 GS칼텍스 전무(7.08%) 등 GS가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6%에 달하는 회사다. 내부거래 비중 또한 78.84%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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