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법률상 근거 없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발행‧유통 중이거나 상인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료 = 추혜선 의원실
자료 = 추혜선 의원실

30일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도적 근거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실 측은 이날 “최근 성남시, 양구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조례에 근거해 발행, 유통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 내 거래가 증가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내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상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환급, 그 밖의 상품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3월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해서 지역 상인들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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