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신 회장은 롯데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1300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정농단 뇌물공여 1심에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특혜 대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도 받는다.

또한 검찰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하고, 신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이밖에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면세점 입점 뒷돈 혐의와 항소심 중인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배임 공범 혐의를 받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 추징금 32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롯데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0월 초쯤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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