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15건의 대통령안, 2019년 예산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피감기관이 국회의원 등에게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해 거절하기 위한 근거 방안인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을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 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는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그것이 피감기관들의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 뜨겁다"면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이런 정책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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