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삼성이 미르와 K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포스코와 현대차 그룹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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