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측 “사실 관계 파악해 보겠다”

[뉴스엔뷰] 서민금융을 선도한다는 새마을금고가 이사장들의 종신집권을 위한 금고법 개정에만 치중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지난 3월15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지난 3월15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지 확인 결과, 최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각 금고에 실시해 71.8%(822개 금고)의 찬성을 얻어 금고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박 회장은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새워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공약 지지층인 현직 이사장들이 임기연장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비상근이 이사장으로 전환시 연임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임 제한에 해당되는 이사장들이 새마을금고법 개정 이후 임기가 만료되기 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임제한 없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움직임이 사실상 본인들의 사리사욕만을 위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면서도 “연임제한 폐지는 금고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금고법 개정 경위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한편, 박 회장은 제17대 중앙회장 선거기간에 투표권을 보유한 전국 대의원들에게 선물세트 등 금품을 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었다.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불명예 퇴진 가능성도 높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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