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인천공항 내 키즈존 놀이시설에서 놀던 6살 아이가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공항 측이 “안전관리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인천공항
사진 = 인천공항

최근 인천공항의 키즈존 놀이시설에서 놀던 6살 김 모양이 놀이시설에 있던 쿠션과 쿠션 사이에서 넘어져 이마 두 곳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아이가 다친 이유는 겉보기에 쿠션이었던 물체가 푹신한 재질이 아닌 딱딱한 나무 상자를 얇은 비닐로 덮은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김 양의 아버지는 인천공항에 “어떻게 키즈존에 위험 물질을 넣을 수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그런데 공항의 관련 부서에서 “공항 내 키즈존은 식당과 같은 편의시설로 분류돼 어린이 놀이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관리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인천공항 관계자는 본지에 “김 양 아버지의 항의에 누가 문제가 된 답변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항은 향후 시설 관련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자문을 받고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재 키즈존 운영 여부와 김양이 다친 곳이 개선됐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아직 키즈존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말해 '개선을 준비 중'이라던 답변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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