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 강화 취지

[뉴스엔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민간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 사업장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 위탁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왔다. 사실상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해 교육 중에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을 한다거나, 교육시간에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물건 판매를 하는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또는 양평원의 전문강사에게 받도록 한다면 교육의 질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양평원 전문강사의 활용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잘 훈련된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고용노동부가 교육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사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내실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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