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기도 고양시가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부지에 생활숙박시설 신축을 허가한 것을 두고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 = 고양시청
사진 = 고양시청

고양시,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 '짬짜미' 의혹

지난 13일 고양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내 지원‧활성화 부지(E2-2) 3947㎡에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지난달 말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고양시는 E2-2(일반상업지역) 매각을 추진하면서 공고문에 관광진흥법상 200실 이상 관광호텔을 계획하고 세부 방안을 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E2-2엔 킨텍스 주변에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는 고양시 의견 등에 따라 첨단 업무시설 등 여러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고양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E2-2를 민간에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한 한 부동산회사가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두고 해당 업체가 고양시와 미리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초 투자원금, 이익을 함께 회수할 수가 없어 미분양이 됐다"며 "생활숙박시설로 허가가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으면 매각 과정이 더 수월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양시 "용도에 맞게 매매계약 체결"

고양시는 이에 대해 “킨텍스 E2-2부지는 용도에 맞게 매매계약에 체결됐다”며 “킨텍스 E2-2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판매, 업무, 숙박시설의 합이 연면적 60% 이상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부지로서 숙박시설에는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2015년 매각을 진행할 때 킨텍스 주변에 관광호텔급을 유치해야 한다는 정책기조에 맞춰 E2-2부지 매각공고문에 특약사항으로 200실 이상 관광호텔 의무 건립을 명시했으나 2014년과 2015년 매각은 모두 유찰됐다.

이에 E2-2 매각 유찰 원인을 관광호텔 의무 건립에 대한 특약사항이라고 판단, 2017년 매각공고문에는 관광호텔 의무 건립 특약사항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200실 이상의 숙박시설(관광호텔 및 생활형숙박시설 가능)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매각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의계약과 관련 “2017년 1~2월 2번에 걸쳐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2번 모두 유찰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3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공고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선착순으로 계약보증금을 납입하는 사업자와 계약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 7월 매매계약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공고 시 선착순으로 바로 계약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4개월 뒤에 계약을 했다. 게다가 4개월 동안 다른 2개 업체에서 매매계약 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그 동안 E2-2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이유는 업체들이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가능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E2-2 부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수익성이 낮아 부동산 관계자들이 매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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