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는 17일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 = 뉴스엔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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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에어인천은 2012년 항공사 설립 당시부터 러시아인 임원이 있었고 2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외국인 임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구 항공법(현 항공사업법) 위반이다.

이에 국토부는 당초 면허 취소로 기울었던 기류가 면허 유지로 선회한 데에는 1900명에 이르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면허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지금까지의 경영 행태 등을 바꾸지 않는 한 진에어에 대한 제재는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진에어가 청문회 당시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에어인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는 취하지 않는다. 다만 면허 발급과 관련한 전·현직 공무원은 감사를 거쳐 잘못이 드러날 경우 징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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