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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리콜 대상이지만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명령’을 내렸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운행중지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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