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2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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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 징역 9년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25일 정씨의 집 미승빌딩으로 찾아가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경비원을 가짜 권총 등으로 위협한 뒤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를의 옆구리 등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람을 죽일 의사로 흉기까지 준비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씨는 현행범으로 체포 됐고,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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