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업무상 횡령과 취업청탁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원은 16일 신 전 구청장에게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구청장은 제부가 취업한 사실을 나중에서야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비상식적인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횡령 범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삭제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비난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작년 7월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데이터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