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26억 비자금 의혹...“권리금으로 정상회계 처리”

[뉴스엔뷰]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가 26억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곧 경찰 내사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합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중앙회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의혹의 내막은 이렇다. 지난 201612월경 조합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다양한 환원사업과 복지사업으로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 신도시에 LPG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총 대지 685.46평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매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권리금(영업권)과 작업비 명목으로 263000만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다.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권리금이란, 쉽게 말해 가게를 팔게 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수익을 뜻한다. 예를 들어 가게를 팔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다면 그 주인은 계속 수익을 얻게 된다. 바로 이 수익을 포기한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 다시 말해 영업권에 대해 인정한 금액이 곧 권리금이다.

문제는 권리금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다는 데 있다. 즉 권리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항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법상에도 영업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회 관계자는 금고법령에는 영업권 등 세부적인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해당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정상 회계처리 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권리금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 같은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택시조합은 정상 처리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 같이 지급된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회계처리했는지도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스레 택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감사 기관의 해명이 필요했다. <뉴스엔뷰>10일 중앙회에 5개 항목의 질의서를 보냈고, 중앙회는 이날 본지에 답변서를 보내왔다.

다음은 중앙회가 본지에 보낸 질의서 답변 내용.

Q. 일부 언론에 따르면 서울택시조합 새마을금고에서는 K대토자와 공모해 영업권이라는 명목 아래 K씨에게 23억 원을 추가 선납 지급했다. 또 동 조합 새마을금고와 K를 소개한 소개비와 위례지구 LPG 충전소 허가 작업비 명목으로 33000만 원 등 총 263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감사실에서 검사된 사안인가.

A. 지난해 12월 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정기검사 실시된 사안이다.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었다.

Q. 새마을금고법상 영업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23억 원이 회계처리됐다. 이 같은 업무가 정상적으로 보는가.

A. 새마을금고 법령에는 영업권 등 세부적인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회계업무방법서에서 회계와 결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 건의 경우 해당금액은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됐다.

Q.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입찰 참여 및 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동 조합 새마을금고는 SH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공개경쟁 입찰 등 통상적인 매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감사실의 검사가 확인된 사안인가.

A. 공개경쟁입찰은 매도자(SH공사)가 진행(선택)하는 사항으로, 매입자가 공개경쟁입찰을 선택할 수 없으며, 20161227일 대의원 총회 상정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이다.

Q. 동 새마을금고 측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최초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어떤 부분으로 정정 요청한 사안인가.

A.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에서는 보도된 기사에 대한 삭제 및 정정보도 요청 공문을 9일 해당 언론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동 조합은 감사 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의혹과 금융비리 커넥션 의혹이 나오고 있다. 감사 기관인 중앙회 측의 관리 소홀이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식 해명을 요청한다.

A. 최초 기사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점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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