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상대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리벤지 포르노'란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베포되는 음란물 화상 또는 영상을 말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연인에게 공유했던 촬영물이 이별 후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만을 성폭력 범죄로 처벌했다""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죄로 한정됐다.

인터넷에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는 그 특성상 전파력이 크고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터넷상에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실제로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는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기도 하고, 유포된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피해자가 스스로 인생을 끝내는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는 한때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전 연인의 복수 심리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로써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