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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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29일부터 올해 2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죄송하고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안 전 지사 지지자들이 그의 얼굴이 인쇄된 플래카드를 들고 "지사님 힘내세요"를 외치자, 여성단체 일부 회원들은 해당 플래카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여성학자 권김현영 씨는 "재판 과정 전체가 위력이었다고 생각한다""우리 사회 구조에서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에 대해서 재판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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