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내 계좌 한눈에' 조회서비스를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 실시한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본인의 은행‧서민금융계좌, 보험‧대출내역 등을 One-stop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이달 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까지 원스톱 조회 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금융결제원 공동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6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년 이상 장기 미 청구 예‧적금 1481억원을 찾아주고 불필요한 미사용 계좌를 해지함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효율적 자산관리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계좌조회 방법은 인터넷(PC)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 또는 모바일 전용앱에 로그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해 계좌를 조회하면 된다. 저축은행에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상품의 잔액 등 수신계좌정보를 요약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해 제공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 휴면(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 보험금 등)‧3년 이상 장기 미 청구(개인이 보유한 정상계좌 중 만기 또는 지급시기 도래 후 3년 이상 경과한 예‧적금 및 보험금 등) 금융재산은 총 11.8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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