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구 신설

[뉴스엔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신설이 추진된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 사진= 송기헌 의원실
민주당 송기헌 의원. 사진= 송기헌 의원실

8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자치 입법, 정책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집행기관에 비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일부만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위임되어 있고, 정책지원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및 권한 강화가 필수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기구가 설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