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종로의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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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120일 술을 마신 뒤 종로구 모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사건을 보면 별 내용이 아닌 사안을 갖고 다수가 모여서 자고 있는 여관에 불을 질러 어린 아이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을 사망케 하고 치명적인 상해까지도 입게 만든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사형에 처하는 사안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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