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환경부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내 일회용컵 단속에 대한 '일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엔뷰 DB
뉴스엔뷰 DB

1일 환경부는 "일선에서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오늘 오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매장 직원이 임의로 일회용컵을 제공했는지, 고객이 플라스틱컵을 받은 뒤 매장 안에 앉아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단속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위반 시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7월부터 현장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할 계획이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