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 시작되자 “맹꽁이 서식지 확인했다” 입장 번복

[뉴스엔뷰]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부지에서 멸종위기 동물인 맹꽁이 서식지를 확인하고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공사 본사. 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진= LH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함부로 포획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과정에서 대야미사업개발자인 LH가 환경평가에서 의도적으로 맹꽁이를 누락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환경부가 LH의 엉터리 전략환경평가를 받아들였다는 주장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군포 수리산대야미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약칭 내일모임)’과 주민 30여명은 대야미사업개발자인 LH가 작성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이 통상 4계절 평가 등으로 인해 1년 이상 걸리는데도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LH 측은 전략환경영영향평가 과정에서 봄철 및 가을철 각 1회씩 총 2회 현장 조사가 이뤄졌고 최근 5년간 문헌 조사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과 방문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현장조사를 통해 개발사업부지 반경 1이내에 멸종위기 2종인 대규모 맹꽁이, 반딧불이 서식지와 서쪽 새가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환경부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사업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본지 취재 시작되자 입장 번복...“맹꽁이 서식지 확인”

이에 대해 LH 측은 대야미개발사업 승인(지구 지정) LH 환경교통단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뉴스엔뷰>의 취재가 시작되자 LH 홍보실  관계자는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해 보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맹꽁이, 소쩍새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조사 됐다환경부를 통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덧붙여 지구 지정 계획 단계가 남았다.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문헌조사 등 현지 정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야미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은 국토부와 LH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68대야미동·둔대동·속달동 일원에서 5372세대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국토부의 사업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착공해 2022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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