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년 구형...공판은 내달 14일

[뉴스엔뷰] “위력 행사한 적 없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이 같이 최후진술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었기에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평가되고 객관적 정황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 둘의 관계는) 제왕적이고 권위적이며 위협적이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관계로 읽히지 않는다. 친밀감이 느껴지는 대화가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최후진술과 최후변론은 재판부에 통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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