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안 등 48건이 처리됐다.

자료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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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사무처는 “전날(26일) 열린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7건의 법률안과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미세먼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권익을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의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사실상 매년 5%의 증액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자격 정보의 효과적인 공유를 통해 유가보조금의 부당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선 대법관(노정희·이동원·김선수) 임명동의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을 의결했다. 또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회 측은 처리의안에 대해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을 살펴보면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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