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책임 조치는 커녕 원론적인 해명 되풀이

[뉴스엔뷰] 성폭행으로 법정 구속된 A 조합장의 농협중앙회 이사직은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 까지 계속 유지 될 전망이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농협중앙회 측이 구속된 A 조합장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모 농협 A 조합장(65)은 지난달 25일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됐다. 아직 2심이 남아 있으나 법원은 사실상 조합장에 대해 잘못을 묻고 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에 대해 “조합장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농협 조합을 감독하고 감사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측은 농협 법상을 근거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홍보실 관계자는 “선출이사직인 임원급에 한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사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1심 판결 이후에도 현재까지 감사나 징계 등 도의적인 조치에 대해선 언급을 하기는 커녕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A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과수원 건물 등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혐의를 부인해 온 A조합장은 직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 조합장은 지난 2016년 6월 제주도내 19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모인 가운데 농협중앙회 이사후보로 선출됐으며, 농협중앙회 대의원대회에서 이사로 최종 선출됐다. 이사 임기는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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