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두산인프라코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 = 두산인프라코어 홈페이지
사진 = 두산인프라코어 홈페이지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기술 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지난해 9월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첫 적발 사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당초 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 하도급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려했다. 그러나 품질 문제가 불거지자 기존 업체에게 받아놨던 기술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015년 말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에어컴프레셔 납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 이노코퍼레이션에게 납품단가를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제3의 업체에게 총 5차례(2016년 3월~지난해 7월)에 걸쳐 전달해 똑같은 에어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유용한 도면은 에어 컴프레셔 핵심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도장 방법, 부품 간 결합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겼다. 도면 31장 중 11장은 이노코퍼레이션과의 거래 과정에서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나머지 20장은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업체 기술력이 부족해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추가로 제출받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의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모델별로 순차적으로 개발해 납품을 시작하자(2016년 7월) 두산인프라코어는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를 변경했다. 이에 이노코퍼레이션은 지난해 8월 이후 에어 컴프레서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로 인해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공급받던 가격보다 10% 정도 가격적인 이득을 보면서 에어 컴프레셔 공급처를 확보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또 코스모이엔지가 납품해 온 냉각수 저장장치 납품단가 인상을 거절하고 관련 부품 제작도면 38장을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해 동일한 부품을 제조해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했다. 이는 도면을 전달받은 사업자들과 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로 이어지진 않았다.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3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 자료를 서면을 통해 요구 하지 않고 임의로 제출받아 보관한 382건도 적발됐다.

공정위 측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의 기술유용에 공정위의 엄정한 대처 의지가 표명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인 판단과 관련해 공정위의 지적 사항을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100%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측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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