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멸시효 완성”

[뉴스엔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생명보험사인 현대라이프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라이프생명이 14년간 자살보험금 미지급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이 현대라이프생명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갑질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현대라이프생명이 14년간 자살보험금 미지급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이 현대라이프생명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갑질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는 지난 2004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여·사망 당시 24세) 유족과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분쟁조정을 벌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라이프 측은 유족이 계약한 8개 가입 보험 중 1개만 정상 지급했다.

이에 대해 현대라이프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지났고 피보험자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을 수정한 2010년 이전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법정상속인 등에게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이 계약한 8개 가입 보험 중 1개만 정상 지급

이후 2016년부터 보험사들이 약관을 잘못 만든 책임을 지고 자살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고 그러자 버티던 생명보험사들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라이프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험금 지금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논리 등을 내세우며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현대라이프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관련부서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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