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합격자에 면접 일자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채용 절차를 없던 일로

[뉴스엔뷰] 한국화이자제약이 이른바 채용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합격자에게 면접 일자를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채용 절차를 없었던 일로 통보한 것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한국화이자제약(이하 화이자)에 따르면 최근 화이자가 홈페이지와 인쿠르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영업부 경력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다. 지원자들의 서류 접수 기한은 지난 9일까지였다.

화이자 제약은 서류 합격자를 추려 이들에게 면접 일정을 통보했다. 화이자에 따르면 서류 합격 통보는 지난 12일 이루어졌고 통보와 동시에 17일 1차 면접이 있다고 알렸다. 그런데 서류합격 통보 바로 다음날인 13일 화이자는 서류 합격자들에게 돌연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서류 합격자들에 따르면 전화 통화도 아닌 이메일로 ‘채용 절차 취소’ 내용이 통보됐고 개인정보 서류를 안전하게 파기하겠다는 설명도 없었다. 이들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사측에 제출한 상태였다.

공교롭게도 화이자 관계자는 그간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전례 없는 기업의 무례한 채용 갑질 의혹이 처음인데도 화이자는 단순히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만 답할 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화이자는 다국적 제약회사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비아그라’로 잘 알려지기도 했으나 혈압약, 안약, 신경 관련 질환 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오리지날 제품을 보유한 회사여서 일부 영업 사원이 담당한 전문 의약품 처방 거래처를 방문하지 않아도 의사들이 제품을 쓰는 경우가 있다.

화이자는 또 자사 영업력으로만 제품을 마케팅 하는 것을 고수하지는 않는다. 화이자는 그간 영업력이 막강한 국내 제약사와 자사 제품을 공동판매 하는 마케팅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사에 따르면 화이자와의 공동 판매권을 계약하고 난 뒤 지속적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화이자 내규 규정 등에 맞춰 마케팅을 해야한다. 즉 까다롭다. 의사한테도 까다롭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기 전 약 샘플을 제약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국내 제약사는 비교적 유연하게 약 샘플을 전달할 수 있는 반면 화이자 규정에 따르면 의사 1명이 한 제품 샘플을 받으려면 평생 1번밖에 못 받는다. 이름과 샘플로 전달하는 약 명칭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그런 화이자가 무책임한 채용 절차 취소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복제약 위주인 국내 제약사 영업 인력이 잦은 거래처 방문, 마케팅 비용 등 영업력으로 약 처방을 유도하는 것과 달리 화이자는 우수한 오리지널 약을 소유했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보다 적은 인력이 영업 활동을 하는 거래처 지역이 일부 있다. 일부 의사는 화이자 영업사원을 두고 “콧대 높은 영업사원”이라고까지 평할 정도다. 이 같은 점 때문인지 이번 화이자의 경력직 채용 공고는 흔한 일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화이자가 돌연 채용을 취소해버린 것이다.

화이자가 돌연 취소한 채용 공고 = 인쿠르트
화이자가 돌연 취소한 채용 공고 = 인쿠르트

이번 채용 절차에 지역이나 거래처 특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업 인력 중 어떤 부분을 메꾸려고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는지 알 수 없다.

이날 화이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원자들에게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갑작스레 채용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본사의 글로벌 전략 때문에 한국 지사의 채용이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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