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 대비 10.9% 상승한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 폭은 작년 16.4% 보다 5.5%p 낮은 수치지만 영세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우려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특히 편의점 점주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가맹점주 부담을 가중시키는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있다. 경제성장률이 더딘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별다른 대책 없이 기업에만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이냐는 주장이다. 편의점 본사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편집자주>

신세계 후광 입고 출범한 이마트24…같은 회사 계열사 노브랜드 근접출점 때문에 점주 ‘속앓이’

신세계는 지난 2014년 ‘위드미’를 인수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이 기존 구도를 형성하던 편의점 업계에 후발주자로 출범한 것이다. 후발주자였지만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수백 개의 점포가 수천 개의 점포로 늘어났다. 하지만 기존 1만 개가 넘는 경쟁 편의점 업체에 비해 밀리는 상황이었다. 신세계는 ‘위드미’라는 브랜드를 ‘이마트24’로 바꿨다.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의 네임밸류를 편의점에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또 3년간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실제로 많은 가맹점주들이 신세계라는 대기업이 운영한다는 점, 잘 알려진 이마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점을 보고 ‘이마트24’ 본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 ‘노브랜드’ 상품이 편의점에서도 판매된다는 점도 다른 편의점과의 차별성으로 점주들은 판단했다. 무엇보다 김성영 대표가 출범 당시 상생 전략을 강조했던 것이 점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세계가 가맹점주의 발등을 찍는 일을 벌였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말'뿐인 정용진의 해결 의지?…이마트 '노브랜드' 골목상권 또 침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나 이마트 '노브랜드'가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이마트 24' 인근에 근접 출점하며 상권을 빼앗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접 출점을 강행한 주체 이마트는 당시 ‘이마트24’와 법인이 달라 노브랜드에 해당 매장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고 ‘이마트24’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점주 상권 위협 방치한 ‘이마트24’…최저임금 이슈에 대한 대응은 “없어”

점주의 피해 호소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사측이었다. 그럼에도 이마트24의 매출은 상승세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6840억원인 가운데 지난 2014년 290억원이던 매출이 2015년 1350억원, 2016년 3784억원을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의 올해 매출 목표는 1조 돌파다. 매출 상승세는 점포 수 확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2014년 501곳이었던 점포 수가 2015년 1058개, 2016년 1765개, 2017년 2653개로 늘었다. 이마트24는 올해 3950개의 점포 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이같이 탄탄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최근 편의점 업계를 강타한 최저임금 상승 이슈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이마트24 본사와 점주의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상생형1‧상생형2‧창업지원형‧성과공유형 등 4가지다. 계약조건 유형에 따라 점주가 본사에 납부하는 월 회비와 영업 인센티브가 정해진 것이다. 이마트24에 따르면 점주와 맺은 계약 조건 유형 중 가장 많은 월 회비(150만원)을 내는 조건인 창업지원형이 가장 많다. 인테리어와 영업장비‧집기를 무상 대여하는 조건으로 맺는 계약조건이다. 즉 인테리어 등을 점주 본인이 부담하면 월 회비를 적게 내고 사측이 부담하면 월 회비를 많이 내는 것이다.

이마트24 가맹 계약구조 일부 = 이마트24 홈페이지
이마트24 가맹 계약구조 일부 = 이마트24 홈페이지

실제 점주가 가져가는 금액은 얼마정도일까. 이마트24에 따르면 점주의 초기 투자 비용이 약 700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보증금‧권리금 등이 붙는다는 것이다. 이후 편의점을 개점하고 점주가 하루 8시간 정도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본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내고 점주가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약 250만원이라고 한다.

이렇듯 점주가 일정 시간을 일해야 약 250만원을 벌 수 있는 것이고 매출이 적은 시기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다면 소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 투자비용을 많게는 1억 넘게 들인 점주가 인건비에 지출하는 것을 꺼릴 것으로 우려된다.

일부 다른 편의점 업체는 점주 인건비 지출에 대한 대응책을 몇 가지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편의점 점주가 불만을 내비추기도 했다.

그런데 이마트24는 아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마트 24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 인건비 지출 대응책이 없다.

한편 공정위는 이마트24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17일)를 벌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 조서 전날 “가맹점주 부담을 가중시키는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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