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강 상태 악화로 보석 허가

[뉴스엔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8일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 받는 제도)으로 석방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4300억 원대 탈세·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지 161일 만이다. 

이로써 이 회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의 혐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다. 이 중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비리다.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부영 측은 법무법인과 공조해 불구속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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