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당정은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점법 등을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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