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아시아나항공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확인 못해

[뉴스엔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진 국토교통부가 금호아시아나에 사실상 면죄부를 쥐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7월4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에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7월4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에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그 정황은 과거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했던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적을 가진 사외이사가 7년간 재직했다. 아시아나항공 법인등기부등본 상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식 박씨는 지난 2004324일부터 2010326일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직책은 사외이사였다. 이는 면허취소 처분이 거론되는 중대 범법행위다. 그런데 국토부가 언론에 한 해명은 당황스럽다. 해당 서류만 들춰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놓친 것을 업무실수라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설령 업무실수라고 해도 이는 무능한 것이고 만약 국토부 직원들이 관련법을 몰랐다면 자격미달인 셈이다.

국토부금호아시아나아시아나항공 유착 정황들

이 뿐만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31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항공에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 더보기 ▶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결정]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심과 2심 모두 아시아나항공이 패소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는 이유로 운항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나항공은 뭘 믿고 이리 당당한 것일까. 국토부가 이에 대해 별다른 추가 제재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17일 국내 언론이 SK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정작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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