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부담을 늘리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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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는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 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한편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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