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중학생 여제자를 상습 성폭행·성추행한 교사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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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16일 여제자(13)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4월부터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12월부터 4년간 집과 자신의 승용차, 자택, 학교 등에서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1월 결혼을 해 신혼생활이었음에도 B양을 성폭행하고,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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