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수퍼마켓으로 돌진한 70대 운전자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SBS 뉴스화면 캡처
SBS 뉴스화면 캡처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피의자 김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퇴원 직후 긴급체포했다.

김씨도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주변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음주측정을 했다.

경찰은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에서 수퍼마켓으로 돌진한 김씨는 보행자 등을 덮쳐 보행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오른쪽 다리 절단 장애인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한 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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