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마트가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상품을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롯데마트는 전단광고를 통해 상품 인하 소식을 전했다.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하며 ‘1+1 행사’를 한다고 알렸다. 문제는 광고 전 2개 구매가격이 ‘1+1’ 광고 구매가격과 같거나 비쌌다는 것이다.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 광고를 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전단지에 ‘1+1’이라는 표시만 있다”며 “할인율, 1개당 가격이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상고심을 진행한 대법원 특별3부는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말한다”며 “이 같은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쇼핑은 전단지의 다른 상품과 다르게 ‘1+1’ 행사에 관해 사품 2개의 그림과 함께 ‘1+1’ 표시를 강조했다. 일반 소비자 관점에선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이전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13일 본지는 롯데쇼핑 측에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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