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반발, “억울함 소명할 것”

[뉴스엔뷰] 하이트진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악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초동 하이트진로 사옥. 사진= 뉴시스
서초동 하이트진로 사옥. 사진= 뉴시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소송을 벌인 바 있는 하이트진로가 최근 공정위 제재처분에 맞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6(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하이트진로와 계열사 서영이앤티, 피고는 공정위다. 소송가액은 16억 원대다. 이는 올 초 공정위가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하고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사장), 김창규 상무 등 주요 경영진을 고발한 데 따른 하이트진로의 행정소송이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이 곳에 막대한 부당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으로, 지난 200712월 박 본부장이 지분 73%를 인수하며 하이트진로 계열에 편입된 계열사다.

득과 실 따지기 위해 공정위 맞서 ‘법리논쟁’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대리인은 삼광글라스에 서영이앤티 부당 지원을 지시했다는 혐의와 불법 우회 지원을 위해 서영이앤티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가격을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항변하고 공정위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측은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어 법원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12일이다.

, 하이트진로은 지난 2013년에도 공정위의 사업활동방해 행위 시정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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