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즉시연금’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즉각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난 즉시연금과 관련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보험사들이 모두 환급을 한다면 즉시연금 가입자 16만 명이 최대 1조 원을 돌려받게 된다. 미지급금 문제와 관련된 상품은 즉시연금 상품 중 만기환급형이다. 해당 상품은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직접 공식적인 자리에서 ‘17대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미지급 사례에 대해 엄중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삼성생명에게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가입자가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며 조정 신청한 것과 관련해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가입자가 맡긴 금액에 대한 연금을 주라는 것인데 가입자들이 “공제금액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금감원이 인정한 것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를 살펴보면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이 55000명에게 43000억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추산 금액보다 실제 미지급금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2일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률 자문과 이사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괄구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일단 이달까지 보험사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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