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선 ‘어린이 매트’를 구비해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어린이 매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사진 = 행복드림
사진 = 행복드림

10일 한국소비자원은 “구매율이 높은 어린이 매트 9개 제품의 배출 물질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친환경’이라고 홍보한 매트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의 24배나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회사의 제품 2종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독성을 유발하며 알러지가 있는 아이의 경우 천식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을 줄이는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물체가 잠시 부딪치는 경량 충격음은 대부분 흡수된 반면 어린 아이들이 뛸 때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은 거의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실험 결과 제품 표시나 광고와 다른 효과가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시험 결과 내용 중 일부다.

먼저 안전성 부문이다.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 검출된 것과 관련 (기준* 부적합 제품)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은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4.74 ㎎/(㎡․h)(기준 0.20이하)가 검출되었고,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은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h)(기준 0.25이하)로 검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

기준 제외 제품으로는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h)(기준 0.40이하)이 검출됨, 단, 해당 제품은 VOCs 방출량 규제 이전 생산제품으로 적용 제외 제품이다. 해당 업체는 적용 제외 대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소비자 환급 조치를 할 것임을 회신했다.

자세한 정보는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된 3개 제품은 판매가 중지되거나 교환, 환불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