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서울 대치동 소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유한킴벌리 외 다른 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출신 인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인사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 인사들 중 공정위 출신 인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파악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유한킴벌리는 135억원대 입찰 과정에서 대리점과 짜고 담합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런데 본사가 이를 뒤늦게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하면서 불이익을 피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유한킴벌리는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이에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리니언시’를 이용했던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담합 적발 건을 알리면서 당초 유한킴벌리 본사가 ‘리니언시’ 혜택을 본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관련기사 ▶유한킴벌리, 대리점 '뒤통수' 치고 "몰랐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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