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 바 ‘다자녀 지원 3법’이 발의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뉴시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뉴시스

9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일명 '다자녀 지원 3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성장·생애단계별(청소년·대학생·취업준비생)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높이려는 취지가 담겼다.  

신 의원이 준비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저소득 수급 자격자나 한부모가정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중식) 등을 다자녀가구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입학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다자녀가구의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다자녀가구의 자녀로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입시와 취업 걱정은 더 커지는 만큼,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사회진출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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