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엔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5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정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정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노 원내대표는 5일 보도자료를 보내와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수활동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지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보면 기밀사항과는 관련없는 활동비, 출장비, 의전비 등이 사용됐다”며 “이는 특수활동비가 아닌 쌈짓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정원이나 경찰처럼 기밀을 요하는 수사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한 예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서형수, 박주민,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20명 이내 구성 ▲‘국회예산자문위원회’가 공개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해 국회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